울산지법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크레인 대여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다른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회생 중인 업체의 매출 이익 3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5월 회생 회사 사무실에서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송금하는 등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 4곳에 26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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