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의원들은 행감을 앞두고 ‘시민제보방’을 운영하고 행감 조사기법 등을 익혀 집행부를 상대로 집중감사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에 주력할 태세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1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46일간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2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원안가결했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11월1일 오후 3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행정사무감사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행감에 이어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28건, 행정자치위원회 502건, 환경복지위원회 506건, 산업건설위원회 666건, 교육위원회 315건 등 총 2017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1927건) 4.7%(90건) 증가한 수치다.
11월19일부터 12월8일까지 20일간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12월13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당초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등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또한 12월14일과 15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에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건의안 1건도 다룬다.
주요 안건은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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