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하고,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채익 위원장은 “이번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으로 인해 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에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적었던 울산은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이 절실했다. 이번 혁신안은 울산 시정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