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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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한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1.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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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후속 법적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고 수습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다.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달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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