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서훈승격 건의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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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서훈승격 건의안 심사
  • 이형중
  • 승인 2022.1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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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국회 박상진서훈승격특별법 발의’ ‘해군 신규 잠수함 박상진함 명명’ 등 울산시의회가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 건의안 채택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정치락(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 건의안’을 3일 심사한다.

정치락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함께 서명한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 건의안’은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목숨을 건 독립투쟁 활동을 통해 광복을 이끌었음에도 정당한 예우를 못 받고 있는 박상진 의사의 서훈 승격과 대우 상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독립운동 공적과 항일정신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서훈 3등급 독립장이 아닌 1등급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도록 했다.

또 국회는 박상진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해군이 건조 예정인 신규잠수함을 ‘박상진함’으로 명명해 독립열사의 업적이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전국적인 존위를 갖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정치락 위원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는 1884년 울산 북구 출생으로,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으나 사임하고 항일투쟁을 이끌던 중 체포돼 1921년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돼 순국했다”며 “그의 활동은 1919년 3·1운동과 이후 만주·연해주 등지의 국외 무장 독립전쟁의 발판이 되었으나 광복회 관련 기록이 많이 사라진 탓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3등급을 추서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지난 8월 울산시민과 지역 정치권 등이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추가 공적내용 역시 서훈 등급 상향을 결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쉽게도 승격조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열리는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되며, 건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해군, 울산시 북구청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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