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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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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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안전기술협회 울산지회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거한 필수 직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15일에 열리는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16일에 열리는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산업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만큼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현장 책임자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법정교육 6시간’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 228·3103.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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