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직원·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자율주행차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국회 둔치주차장 및 경내 구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4년에는 국회와 여의도역 사이 구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대형 승합인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고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