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극 행정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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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극 행정 펼쳐야
  • 이형중
  • 승인 2022.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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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시의원
울산지역 내 10년 이상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미준공 사업장 15곳과 공원일몰제 등 전반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추진해 주민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9일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10년 이상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미준공 사업장은 15군데다.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미준공인 상태이지만, 대다수는 기반시설을 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자들이며, 해당 지자체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할 수 없이 미준공된 개발지구 내 기반시설들을 이관받아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양 송대지구뿐 아니라 북구 호수지구, 진장·명촌지구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마찬가지다”며 “울산시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여러 기반시설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선호할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울산시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아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30년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고 있지만 매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입주자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 또한 지나치게 소모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예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지자체나 여러 사례를 찾아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송대지구 준공 지연 및 일부 공공시설 이관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호주지구, 진장명촌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민간개발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면 사업승인 시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공원일몰제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의 경우도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매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문석주 의원은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울산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이 모두 50곳이며 문수구장 25개 규모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에 대처하지 못한 행정처리 미숙에 대해 지적하고, 야음공원 해제 상황을 살펴봤다.

또 문 의원은 송대지구 도로개설 지연 문제와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감독 미흡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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