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이 최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이 검거한 울산지역 전세사기 검거 건 수는 2020년 1건, 2021년 7건, 2022년 34건이다. 전세사기범 검거 인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7명, 2022년 139명으로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가가 세금부터 우선 징수하다 보니 전세 보증금이 뒷순위로 밀려 임대차 계약 전에 정보를 정확히 알리도록 하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이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울산경찰청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유관부처와 정보공유를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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