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해 석유 분야로 제한돼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국내 부생수소 생산량의 50%인 82만t을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수소차생산기지, 수소연료전지 실증센터, 항만 등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공사가 석유뿐만 아니라 수소관련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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