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출신 위원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며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러 비판이 계속됐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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