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 운영, 금품 제공자 고발 등 강력 조치 및 금품제공 신고자 최고 3억원 포상금 지급, 금품선거 예방교육 실시 등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정확성 확보 등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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