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랑스런 시민이 골든타임(Golden Time)을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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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랑스런 시민이 골든타임(Golden Time)을 지켜냅니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11.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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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울산중부소방서장

심정지 환자에게 필요한 초기 4분,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7분, 이 시간을 우리 소방에서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 한다.

그러나 재난과 응급상황에서 처한 요구조자들을 구하기 위한 소방관들에게는 찰나와 같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심정지 응급상황이 오면 혈액 순환이 멈추고, 뇌에 4분 이상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뇌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7~8분 이내에 건물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최성기에 도달하게 돼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울산소방본부에서는 화재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 8분을 기준으로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접수 1분, 지령을 받고 차고 출발까지 1분, 차고출발에서 현장도착까지 5분이다.

지난 2021년 골든타임 내 화재현장 도착비율은 전국 평균이 65.9%이고 울산은 77%다.

그러나 울산 남구의 중심도심은 과밀과 교통체증으로, 중구의 구 도심은 일방통행로 등 협소한 교통여건이 주된 요인이며, 도농 복합형인 울주군의 경우에는 관할 면적이 넓어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곤란, 사다리차 전개 공간 부족 등 초기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게 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드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연결송수구 등 소화활동 설비 및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진로양보는 이제 더 이상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중부소방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시민들이 만들어 낸 ‘모세의 기적’(일명 소방차 길 터주기)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아름다운 사연을 가끔씩 뉴스로 듣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골든타임 내 재난현장 도착률이 100%에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우리는 장기계획으로 소방기관을 더 설치해 보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단기계획으로는 소방차량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곳곳에 도입하고 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일시정지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진로양보 △2차선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를 소방차량에 양보 △3차선 이상 도로인 경우 2차로를 소방차량에 양보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소방차가 진입하는 경우 초록불이더라도 잠시 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의 행동들이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날마다 모세의 기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아래와 같이 동참하시기를 호소 드린다.

정진석 울산중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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