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태화강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지난 18일 고병원성 바이러스(H5형)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검출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울산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5년만이다. 당시 울산에서는 3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 7000여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은 인근의 농장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금 사육농가들은 울산시의 공동방제단 투입 이전에 미리 스스로 예찰과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가 의심된다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18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발생지역을 보면 갈수록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울산의 경우 아직 가금농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태화강이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어서 야생조류들의 바이러스가 언제 주변 가금농가로 전파될 지 알 수 없다.
고병원성 AI가 두려운 것은 한번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AI는 해당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가금류를 불신하게 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지난해 11월~올해 4월 사이 전국 83개 농가에서 AI가 발생, 닭과 오리 등 730만7000 마리가 살처분됐고, 2020년 11월~지난해 4월에는 484개 농가에서 가금류 2993만4000 마리가 살처분됐다.
올해는 고병원성 AI의 발생 시기도 앞당겨져 방역당국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월10일, 2020년엔 11월26일 첫 확진사례가 나타났지만 올해는 10월19일 첫 확진사례가 나왔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병원성 AI까지 확산될 경우 그 피해는 가금농가들뿐만 아니라 전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간다.
AI는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농가들은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특히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 반경 500m 이내는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도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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