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고, 여기에는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재활용해 연간 40만t 규모의 CO2를 저장하는 중규모 CCS 실증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는 해저조광권자의 권리효력이 소멸할 경우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를 수거해야 하는 원상회복 명령을 규정하고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인공구조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규모 CCS 실증사업의 적기 추진되기 어렵고 천문학적인 인공구조물 철거비용과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구조물 등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예외 사업으로 추가하고,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또한 해저조광권 양도 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탐사권 설정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은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로서 CCS 등 탄소중립 기술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실증사업 추진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울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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