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현황은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명(11월 기준)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발생지역은 북구 2건, 남구 4건, 중구 1건, 올해는 남구 5건, 울주 2건, 동구 2건 순이다.
지난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역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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