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 종부세 대상자, 사상 처음으로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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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종부세 대상자, 사상 처음으로 1만명 돌파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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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이 1만4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액(고지 기준)은 총 347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22.5%, 세액은 5.8% 급증했다.

전국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총 131만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첫 100만명 돌파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울산에서는 1만46명이 총 347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0년(4169명,57억원)과 비교해 인원은 2.4배, 고지 세액은 7.2배 급증했다.

올해 인원을 지난해(8199명)와 비교하면 22.5% 늘었다.

올해 울산지역 1인당 평균 세액은 345만4000원으로, 지난해(400만원) 보다 54만6000원 줄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여파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57억원에서 347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36만7000원에서 345만4000원으로 급증했다.

전국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 고지 인원과 세액은 각각 11만5000명과 3조4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주택·토지분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30만7000명(주택분+토지분)이고 고지 세액은 7조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122만명)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의 8.1% 수준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31.0% 증가했다. 122만 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2498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50.3%, 세액은 6.7% 늘었다. 지역별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또는 부부 공동명의 등 특례 신청(신고)을 하려면 다음 달 1~15일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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