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22일 울산지역의 어프로티움(주)(구 (주)덕양)과 현대자동차 수소차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 등 산업시설을 견학하고, 국내 첫 전기차 생산 전용공장 부지를 둘러봤다.
어프로티움을 찾은 산건위원들은 기업현황 및 수소생산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강화로 인해 수소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소 활용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건위원들은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 공장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차공장 생산라인 및 전기차 생산 전용공장 부지를 둘러봤다.
산건위원들은 “수소차 시장은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차 모델 출시 및 협력업체와 원천기술 등을 공유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들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은 울산이 미래 신성장산업의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이들 기업들은 울산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계속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은 총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현대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해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자동차 신규 공장을 짓는 건 1996년 아산공장 건립 이후 29년만이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울산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울산시 관내 지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울산시는 관내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다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기술인력 확보,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등에 울산시가 출연·보조·융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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