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보상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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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보상 특별법 추진
  • 이형중
  • 승인 2022.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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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가동된 이후 6년 만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며 “6년간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한국 영화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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