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이성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성룡 부의장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