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 발의
상태바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 발의
  • 이형중
  • 승인 2022.11.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성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
이성룡(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성룡 부의장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