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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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실효성 논란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2.1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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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문현삼거리의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가 현수막 없이 놓여있다.
정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게 하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반 지정게시대와 차이도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정치현수막 우선게시판 설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구가 다음달 설치를 완료하면 5개 구군에 40곳 총 87면의 규모의 우선게시대가 조성된다.

남구와 울주군은 올해 6월, 북구는 9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울산시 옥외광고관리협회에 운영을 위탁했다. 동구는 지난달 설치를 마치고 정당 측이 자율 게시하면 현장점검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수는 지자체별로 없거나 한자리수대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설치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도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 현수막을 거는 지정게시대와 비용차이도 크지 않고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정치 우선게시판에 행정관련 게시물도 우선순위에 추가해 병행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일부 지자체는 정치 우선게시판에 상업광고 게시를 해주거나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일반 지정게시대와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도심지 불법현수막 양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전국 지자체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위한 24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내렸다. 이는 관련 법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오는 12월11일부터 옥외광고물법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적용 배제’에 해당하게 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을 담은 정치 현수막은 설치기간이 30일 이내라면 게시하는 과정에 허가나 신고, 금지 및 제한 조항 등이 없어진다.

기존 상업 현수막과 달리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길거리에 펜스나 나무 등에 30일 이내로 게시가 가능해진다는 법리해석도 있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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