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소상공인의 희망,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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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소상공인의 희망, 손실보상
  • 경상일보
  • 승인 2022.1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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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바꾸어놓은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염을 우려해 자체격리를 하면서 접촉을 최소화하였고, 정부는 유행세 억제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손님이 급감한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방역조치 행정명령이 해제되고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지난 3년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는 복구가 요원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지원함으로써 다소나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2021년 7월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이후 유사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제도이다. 이는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안정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반을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기준년도)과 방역조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2021년, 2022년의 동월 매출을 비교하고, 여기에 업체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을 감안해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결정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법제화된 2021년 7월7일 이후부터 마지막 방역조치 이행일인 2022년 4월17일까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신청을 시작한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대상 업체 수는 전국은 57만4000개사이고, 이 중 울산지역은 1만5000개사로 전국 대비 약 2.6%의 비중을 차지한다. 11월11일 기준 지급률은 전국 82.1%, 울산 84.3%로 집계돼 울산지역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대상과 산정방식 등에 대한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부터는 기존 소상공인·소기업까지였던 지원대상 기업규모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했다. 방역조치의 종류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에 시설인원제한까지 추가함으로써 보상범위를 크게 넓혔다.

또,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의 최소금액을 설정한 하한액도 높여서 2021년도 3분기에 10만원이던 하한액을 2021년도 4분기 들어 5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2022년도 1분기부터는 2배인 100만원으로 다시 금액을 올려 지급했다.

이 외에도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규모의 추산값인 보정률을 2021년 3분기에는 80%로 설정했으나, 2022년 1분기부터는 100%로 상향 조정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으나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분명 미흡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위기상황 해소와 약해진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저마다 손해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잘 이겨내 왔고, 상황이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다가올 변화에 서둘러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렸던 소상공인들도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힘차게 비상하는 주인공이 되길 기원한다.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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