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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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통과
  • 이형중
  • 승인 2022.1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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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에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도록 되어 있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빚을 떠안고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범수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적 지식이 없어 상속 채무부담을 없앨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민법개정안의 통과로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며,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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