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에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도록 되어 있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빚을 떠안고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범수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적 지식이 없어 상속 채무부담을 없앨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민법개정안의 통과로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며,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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