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추진목표뿐 아니라 세부 시책, 교육 및 홍보방안,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오상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