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기업 우대정책이, 집행부가 계약과정에서 여성기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악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안영호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3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2016년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A 업체는 인증만료 6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여성기업으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B 업체 역시 올해 5월 여성기업인증이 만료됐지만 6월에 계약이 체결됐고 C 업체 역시 지난 2018년 12월 인증만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안 의원은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우대정책이 정작 사소한 행정소홀로 계약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재검토 과정을 거쳐 부정당 업체 계약으로 확인될 경우 사유보고 및 고발 등 행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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