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우대정책 악용사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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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우대정책 악용사례 잇달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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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수의계약 특혜 등이 주어지는 여성기업 우대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8일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기업 우대정책이, 집행부가 계약과정에서 여성기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악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안영호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3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2016년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A 업체는 인증만료 6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여성기업으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B 업체 역시 올해 5월 여성기업인증이 만료됐지만 6월에 계약이 체결됐고 C 업체 역시 지난 2018년 12월 인증만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안 의원은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우대정책이 정작 사소한 행정소홀로 계약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재검토 과정을 거쳐 부정당 업체 계약으로 확인될 경우 사유보고 및 고발 등 행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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