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 명령 대상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처벌목적이 아니라 복귀목적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30일)와 전국철도노조(12월2일)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의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