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에 면죄부” 野 “합리적 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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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에 면죄부” 野 “합리적 쟁의 보장”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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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처리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민주당 윤건열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은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15분여만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을 강력 비판했다.

의원들은 회견에서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폭력·파괴 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롭게 대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등 여권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노란봉투법은 합리적 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임금 좀 올려달라고 점거 농성 좀 했다고 살인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무리 절박해도 불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재산권과 노동기본권 사이 절충점을 찾는 게 쟁점인 것 같다”며 “외국에선 불법행위도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 장관은 “1980년대 노사관계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법원 판례도 적극적 가담자에 한정해 손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수 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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