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인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최신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도록해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 경비 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가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육 실시를 정지하는 등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채익 위원장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교육 실시의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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