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 살포’ 의혹
상태바
울산 중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 살포’ 의혹
  • 정세홍
  • 승인 2020.01.20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정치인이 특정 후보자 지지 요청했다”

선거 한달여 앞두고 ‘금품수수’ 신고 접수

정치인 “사실무근” 맞서…경찰 수사 착수
▲ 자료사진
울산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한 대의원이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지지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상대방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최근 중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살포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께 A새마을금고 한 대의원이 “(후보 등록이 유력한) 특정인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받았고 이는 지역 정치인이 (건네)주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내달 중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후보자로는 두 사람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명은 금고 임원, 한 명은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지낸 지역의 기업 대표로 알려졌다.

후보등록 등 구체적 일정은 추후 이사회와 총회 등을 거쳐 진행된다. 현 이사장 임기가 내달말께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신고 자체가 금품살포 관련 내용이었다. 사건이 접수돼 배당하려는 과정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은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고된 정치인은 “저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며 “내가 선거에 낄 이유가 없다. 사적인 자리에서 한쪽 편을 든다고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모든 것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에는 특정인을 금고 임원으로 달성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시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