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핵심과제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 및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령과 감독체계를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도 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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