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인구가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분의 사용금에 대해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공제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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