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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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끊는다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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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타협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키로 했다. 총파업 10일간 산업계의 출하차질액이 3조원을 넘어서자 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시멘트가 아닌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뒤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운송 복귀를 거부한 사람은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보복 범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을 열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000ℓ(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나서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감면료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별 출하 차질 액수는 시멘트 1137억원, 철강 1조306억원, 자동차 3462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등이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수·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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