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연금저축·IRP 적극 활용 환급 더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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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연금저축·IRP 적극 활용 환급 더 받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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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BNK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PB
직장인들의 삶에서 매년 연말정산은 빼놓을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 이상 내 월급으로 환입이 되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빠져나갈 수도 있어 이쯤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을 통해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미리 준비해두자.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며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개인형 퇴직연금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좋은 짝꿍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 세액공제 한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상품의 공통사항은 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고 자유롭게 자산에 투자하며 이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추후 연금 수령 연령이 도래하면 연금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것이다.

먼저 연금저축상품은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공시이율로 운용이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형 상품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연간 400만원(연 소득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근로소득이 연간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를 적용받고 연간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 13.2%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400만원(월 34만원)을 저축했다면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RP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다.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700만원이 연금저축 공제한도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IRP만 가입했다면 공제한도 700만원을 모두 인정받지만 연금저축을 공제한도 400만원 저축한 상태라면 300만원까지만 공제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각각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면 연금저축에서 66만원, 개인형 퇴직IRP에서 49만5000원 총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런 연금저축&개인형퇴직 IRP 세액공제 혜택이 2023년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를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세액공제 소득요건도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로 간소화 및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구간이 높은 사람은 불입금액을 늘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이수영 BNK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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