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시한폭탄’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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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시한폭탄’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 이형중
  • 승인 2022.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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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날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더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무면허 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 두 법률안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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