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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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가속도
  • 이형중
  • 승인 2022.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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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친데 이어 울산시의회에 이와 관련한 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이 보다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5일까지 시의회에 접수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안은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도 제출된 상태다.

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은 기존 울산관광재단의 기본 역할인 관광진흥사업에 문화진흥사업을 포함하고, 현행 임원의 규모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이사’에서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문화관광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과 목표를 가진 출연기관을 통합해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 분야 출자·출연기관인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해 문화관광 통합서비스 컨트롤타워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울산연구원의 기존 사업에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였던 장학생 선발 심의를 위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례회에 이들 안건과 함께 상정이 예고됐던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을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안은 울산시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에서 제외됐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안건은 오는 14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6일 본회의 의결 후 12월29일 공포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운영은 준비기간을 거쳐 2~3개월 후 예상된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초 울산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13개에 달하는 울산시 공공기관 가운데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해 모두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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