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현실적 법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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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현실적 법 보완 절실
  • 경상일보
  • 승인 2022.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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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으나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신고건수 중 실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이처럼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은 형사처벌 조항이 사용자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가 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시 말하면 1차 가해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가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A씨는 2019년 직원 9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이들을 여러 팀으로 분산시키고 매월 리포트를 제출하게 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노조원 7명에 대해 개인종합평가를 실시해 C 또는 D등급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에 제기됐는데, 울산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노동부는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의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건수 대비 검찰송치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동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2차 신고를 포기하거나 과태료 부과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이익은 굉장히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상대방이 가해자이면서 사용자라면 피해자는 오히려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울산은 법 시행 이후부터 매년 직장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지침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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