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울산 체류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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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발목 잡힌 울산 체류형 관광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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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 개장으로 울산을 찾는 내방객이 크게 늘어났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 김영길 중구청장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도시민박업 집적화 사업’도 법 개정 없인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으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와 중구에 따르면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상권은 신종코로나 완화 등 영향으로 최근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는 지난해부터 업소가 지속 늘어 현재 130여개의 업소가 있다.

그러나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어 체류 관광으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 활성화 기여도가 떨어진다.

앞서 중구는 체류형 관광을 위해 ‘도시민박업’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중구는 공모를 거쳐 지난 2018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역 1호 도시민박인 ‘수연이네’를 오픈했다.

수연이네는 개업 초기 3개월 전 예약까지 다 들어차는 등 ‘2018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한마당 주민참여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중구 체류형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세를 이어 중구는 이듬해 ‘도시민박업 창업지원 공모’까지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도시민박업 확충에 나섰다.

그러나 번번이 민박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내 민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 한옥체험, 농어촌민박으로 구성된다. 원도심, 국가정원 일대는 도시지역으로 도시민박업 등록 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야 해 내국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내국인도 가능하게 하려면 ‘수연이네’처럼 한옥시설을 갖추고 한옥체험으로 하거나 관광진흥법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도시민박업 공모 당시에도 일반 주택 시설로는 민박업 전환이 불가해 업주들의 몇 차례 문의가 있었으나 결국 모두 불발돼 사업이 무산됐다.

내·외국인 체류가 모두 가능한 ‘수연이네’도 최근 찾는 사람 드물어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 수준이다. 민박 사장에 따르면 “수연이네 2호점, 3호점을 구축하고 싶어도 관광진흥법에 부딪혀 현재로서는 힘들다”며 “지금 운영 중인 수연이네는 한옥시설로 내국인 체류가 가능해서 겨우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현재 규제상 외국인 체류만 가능한 민박업으로는 1년도 못 버틸 정도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현재 내년도 공모를 목표로 태화동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령 개정 없이도 마을기업 등록 등을 통해 내국인에 숙식제공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소형민박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울산시 재정비 용역에서 국가정원 일대 체류형 관광시설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며 “시 차원에서도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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