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서울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행자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세입) 1억1925만4000원, 일반회계(세출) 1억6695만6000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고,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세출) 46억1286만6000원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퇴직경찰관 순찰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울산관광브랜딩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의원들은 중앙부처와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해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울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3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23년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울산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등은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3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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