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통과 저조·표류배경=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원구성 이후 지역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2020년 정기국회에 이어 2021년 정기국회에서 일부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를 넘지못한 100여건은 법안의 성격과 특수성에 따라 소관상임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에서 계류 중이다. 사실상 장기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의원발의 법안이 오는 2024년 5월 임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 폐기된다. 임기 한달전인 4월10일은 22대총선이 가로놓여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이 이처럼 진도가 더딘 배경엔 매년 100일간 회기로 열리는 정기국회마다 여야의 정쟁과도 관련있다.
중·대형 이슈를 놓고 연일 날카로운 대립각의 연장선에서 법안 심의·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은 물론 전국 17개시도별 여야 의원 공히 이러한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역시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휘발성이 강한 ‘정쟁의 메뉴’들과 맞물려 상임위별 민생법안 심의 자체가 무산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특히 6일 여야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조속처리키로 합의한바 있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지역의원 2022년 정기국회 통과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남갑)의원은 소위임용 연령상향조정등이 골자인 군인사법과 제3사관학교법개정안등 2건이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의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국민의힘 권명호(동)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국토교통위·예결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의원은 민법(일명 미성년자 빛 대물림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상원격’인 국방위 국민의힘 김기현(남을)의원과 행정안전위 소속 같은당 박성민(중)의원은 개별발의 법안 상당수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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