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 5년전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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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 5년전 수준으로 낮춘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2.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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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문턱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 재건축 연한(현행 30년)을 넘겼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150만여가구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은 당장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지 않고,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도 동구 C-04(현대3단지) 한 곳에 그치지만 장기적으로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아파트가 너무 낡고 불편해 새로 지어야 한다’고 공인받는 절차다.

단지의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을 따져 점수를 결정하며, 100점 만점 중 55점 이하를 받은 단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크게 낮췄다.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높였다.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거나 강화했고, 그 결과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재건축 항목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줄어든다. 앞으로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45점 미만이면 ‘재건축’, 45~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 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지금은 33~55점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는데, 그 폭을 좁혀 ‘재건축’ 판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노후 단지가 크게 늘 전망이다.

다만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지역 재건축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착공에 들어갔다. 동구 C-04의 경우 안전진단 추진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이 완화된 만큼 향후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더욱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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