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오늘(9일) 국회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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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오늘(9일) 국회표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2.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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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표결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2건의 표결 결과를 살피기 위해 8일 본회의장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을 보이다가 행안부 소관 법안 표결이 끝나자 곧장 회의장 밖으로 나섰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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