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피해자 지원, 중구의회,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스토킹 예방·피해자 지원, 중구의회, 조례 제정 추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2.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명녀(사진) 의원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스토킹 예방과 그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명녀(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혜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