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피해자 지원, 중구의회,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스토킹 예방·피해자 지원, 중구의회, 조례 제정 추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2.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명녀(사진) 의원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스토킹 예방과 그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명녀(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혜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