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사진) 의원이 8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B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예산지원, 지원신청, 지원제외 및 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기준 울산 남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만9173명이며 이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는 3592명, 등급외 A, B 판정자는 291명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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