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상태바
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 권지혜
  • 승인 2022.12.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수정가결)’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대안가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주택의 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대안가결)이 통과됨에 따라 평가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입법미비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 및 지원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