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소기업계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