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복지사각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근거 마련
  • 이형중
  • 승인 2022.12.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영해(사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영해(사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12일 청소년부모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 학업, 양육, 주거, 교육 등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다양한 정책 수립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청, 구·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영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됐고, 올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