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아이 낳으면 1년간 월 70만원 준다
상태바
2023년부터 아이 낳으면 1년간 월 70만원 준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2.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 2조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획안에는 또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30분→4시간)과 대상(7만5000가구→8만5000가구)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키로 했다.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리기로 했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