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의회는 14일 김시욱(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주군 내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공연이나 축제를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다.
조례에는 또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행사 3일 전까지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치도록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전요원 배치와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 응급의료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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