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치료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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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치료 지원 근거 마련
  • 이형중
  • 승인 2022.1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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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울산지역의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인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울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민건강 챙기기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손명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방사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추진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교육청 및 구군 보건소, 보건 관련기관·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지역의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정 소수인에게 발생되었던 마약범죄가 SNS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는 등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마약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예방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마약중독은 범죄이자,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교육과 재활지원 사업으로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 울산시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은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16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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