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폐지규약안은 부울경 3개 시·도 협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울산시가 제출했다.
울산시의회 행자위는 이날 “울산시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초 부울경 특별연합 준비 과정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며 울산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규약 폐지에 찬성한다. 처음부터 섣부르게 추진되었고 뜬구름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과 함께 “해오름 동맹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꼭 광역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경주, 양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합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행자위가 심의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은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 시의원 22명 중 21명이어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 원안 의결했다. 이 안건은 15일 올해 마지막 도의회 회기인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이 시·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승인·고시하면 종전 규약은 폐지되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해산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최근 소관 상임위에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폐지규약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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